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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가 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4940 | 부가 | 2008-12-2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40 (2008. 12. 22)

세목

부가

요 지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주와 계약하기 전에본인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45,000,000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며, 개업전에 내부인테리어 및 냉난방기 등의 집기 비품을 새로 구입함

- 2007년 9월경 이동통신사업자와 당 사업장에 관하여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취득한 내부인테리어 및 냉난방기, 진열장 등 모든 자산을 인도하였으며, 고용된 직원은 없었음

- 양수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법인의 지점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직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및 계약서의 명칭이 권리양도계약서이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318, 2008.09.29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3122, 2007.11.16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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