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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면세수입금액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44 | 부가 | 1987-10-26
문서번호

부가22601-2244 (1987.10.26)

세목

부가

요 지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 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그 2,4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1/4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 제27조동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2. 귀질의 “나”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업태 ‘건설’ 종목 ‘주택’으로 일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번지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아파트임)과 지하 및 1층에 점포를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1985년 이후 주택 및 점포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미분양된 점포와 주택을 임대하면서 점포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계속 부가가치를 일반사업자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1986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세포함 임대수입금액(점포분)이 7,480,000원, 주택분 임대수입금액이 약 1,000,000 계 8,480,000인데 ①1987년 2기 부가세 신고시 과세특례적용대상이 되는지와 ②과세특례적용이 되면 세무서에 특별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필하여야만 하는지 ③1987년도 2기 예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되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며 2천 4백만원이하여야 하는지(ex. 면세수입금액이 5천만원이고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부가세포함 2천만원 합계 7천만원인 경우 과세특례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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