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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465 | 양도 | 1993-12-15
문서번호

재일01254-4465 (1993.12.15)

세목

양도

요 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535, 1990.12.1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면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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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