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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66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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