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못한 경우 면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26 | 조특 | 1999-10-19
문서번호
재국조46017-26 (1999. 10. 19.)
요 지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회 신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하고자 1998. 12. 28 이전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30만불이상)을 체결하고 동 법령상의 신고기한(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 도래하기 전에 동법의 개정(신고제도 폐지)으로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