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판시 상해 범행을 자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 10. 23.에는 상해죄로, 2014. 9. 4.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