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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1. 26. 선고 2013헌바382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바3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9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492)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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