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7. 06:30경 익산시 B에 있는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과 플라스틱 삽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의 상당의 진돗개 1마리의 온몸을 수회 때려 죽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의 온몸을 수회 때려 죽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개집과 시가 30만 원의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구함을 각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7.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462,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