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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4030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58,684원 및 그 중 204,121,703원에 대하여는 2017. 11.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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