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4030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58,684원 및 그 중 204,121,703원에 대하여는 2017. 11.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58,684원 및 그 중 204,121,703원에 대하여는 2017. 11. 1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