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711 (2012.11.21.)
세목
조특
요 지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구매하여 전처리(녹제거) 작업한 후 사외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제작한 블록을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선박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구매하여 전처리(녹제거) 작업한 후 사외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제작한 블록을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로, 선박 1척을 건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블록을 만들고그 블록들을 결합하고 엔진 등 수많은 기자재를 장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박을완성함
-당사는 원자재를 구입하여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운반비가 발생하고
-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완성된 블록을 당사의 도크장에 운반하는 비용이 발생함
나. 질의요지
○ 상기의 운반비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2.06.01-11459호)
①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각 과세연도에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한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11.07.25-23039호)
<생 략 >
②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100분의 70 이상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12.08.03-24017호)
<생 략 >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물류비용은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2012.02.28-264호)
<생 략 >
② 영 제43조의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물자가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소비자로부터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2012.06.01-11473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물류비의 과목분류】(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38호,2009.8.24)
① 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달물류비는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2.사내물류비는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
3.판매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창고에서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4.리버스물류비는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반품물류비로 세분화한다.
가. 회수물류비란 공용기와 포장자애 등이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나.폐기물류비란 제품이나 상품, 포장용 또는 수송용 용기나 자재등을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다.반품물류비한 판매한 제품 상품 또는 위탁판매한 제품 상품의취소, 위탁의 취소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1245, 2009.1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상‧육상운송비와 물품 이동을 위한 하역비 및 파렛트 임차비용은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내물류비용 성격의 지출액과 판매과정에서 거래처에 물품 인도 후에 발생하여 지급되는 물류대행비 성격의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3자물류비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물류비용 범위는 각각 동일한 조건의 물류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 - 746, 2009.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물류비용에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과 - 477, 2009.04.23 및 법인세과 - 476, 2009.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 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물류비용 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2항의 초과금액 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과-551, 2009.0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은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각 호의 비용을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류비용은 판매가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3763, 2008.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 적용시 제품의 이동과 보관을용이하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포장비용만이 물류비용에 해당되고, 그 외의 포장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의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운송되는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