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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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