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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2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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