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4383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차 전 7176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D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차 전 7176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