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13 2014가단643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1,738원 및 그 중 34,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1,738원 및 그 중 34,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