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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13 2014가단643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1,738원 및 그 중 34,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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