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48327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