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44295
주택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