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공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1071 | 국기 | 2003-07-04
문서번호
서삼46019-11071 (2003.07.04)
요 지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음
회 신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