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90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