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15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29,162원과 그 중 20,592,211원에 대하여 2000. 3. 20.부터 2004. 1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29,162원과 그 중 20,592,211원에 대하여 2000. 3. 20.부터 2004. 12.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