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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15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29,162원과 그 중 20,592,211원에 대하여 2000. 3. 20.부터 2004. 1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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