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9가단84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4,523,064원, 피고 C은 6,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