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7 2015가단127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230 지분에 관하여 2004. 10. 19.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