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7.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7. 4. 13.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22:42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67에 있는 KT&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15.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3: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