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23 2014가단96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57,101원 및 그 중 21,108,388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57,101원 및 그 중 21,108,388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