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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23 2014가단96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57,101원 및 그 중 21,108,388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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