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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0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H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부분에 ‘ 형법 제 3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부분을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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