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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1 2019고단3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5. 00:00경부터 01:00까지 서울 강남구 B 버스정류장(C 방면) 주변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의 팔을 잡고 “안아줘, 뽀뽀해주면 갈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오른쪽 어깨, 입술, 눈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부위 등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한테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하자 “아 사장님”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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