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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3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8:51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 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 최근 동종 범행)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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