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5778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3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