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선고 2016고정1180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6고정1180 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0 . 2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 ○○로 OO ( ○○동 ) 에서 ' ○○○○ '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
영하는 사람이다 .
영업소 앞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 3 . 1 . 12 : 00경 서울 ○○구 ○○로 ○○ ( ○○동 ) 에서 ' ○○
○○ ' 미용실 앞 경사진 바닥에 옥외광고 입간판을 세워놓은 과실로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B ( 여 , 29세 ) 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
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B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피해자 진단서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