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대사관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 법인 | 2004-04-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2004.04.29)
세목
법인
요 지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