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 (2007. 09. 28)
세목
부가
요 지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7(2007.05.0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7, 2007.05.02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개발회사인 갑 법인은 동일지번 내에 건물 2개동(가동 및 나동)을 신축하여 이 중 가동의 저층 부를 호텔사업에 사용하고 가동의 고층부와 나동 전체를 오피스텔로 분양하고자 함
- 현재 2개동 모두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오피스텔(가동 일부와 나동)은 약 60%정도가 분양 완료(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됨)되었으며, 미분양분은 재고자산으로 갑 법인이 소유하고 있음
- 호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하에 설치한 헬스클럽과 함께 당초 세계 유수의 호텔체인과 위탁경영을 위한 계약서를 갑 법인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갑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별도 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추후 동 위탁경영계약서를 동 자회사에 인계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자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호텔 관련 종업원을 고용하여 호텔영업을 준비하는 중 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오피스텔의 분양이예상과 달리 원활히 전개되지 못하여 자금흐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갑 법인은현재 영업 중인 호텔사업부분(헬스클럽 포함)을 법인에게 매각할 것으로 고려하고있음
- 갑 법인과 을 법인의 계약에 따를 경우 갑 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허가 등 제반 승인 등을 득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동 영업허가 등을포함하여 호텔과 관련된 부동산 및 집기비품 및 헬스클럽 선수금은 모두 을 법인에게 양도되며, 위탁경영계약서 역시 을 법인에게 인계될 것이고 자회사에고용된 호텔관련 종업원들은 모두 을 법인이 퇴사 후 입사의 형식을 통해 고용을승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질의사항)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호텔사업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상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