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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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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2-69 | 심사청구 | 2002-11-22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2-6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02-11-2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 6. 15.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41386-01-0606887호로 중국산 건고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28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560,000Kg을 수출용원재료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양허관세(50%)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1. 8. 8. 수출신고번호 121-10-0100674593호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하여 중국산 고추 19,871Kg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19,116,160원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2. 7.까지 총 19회에 걸쳐 553,498,000원을 처분청을 통하여 환급받았다. (3) 2002. 2. 28. 대구세관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고추의 50%만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판매한 것을 적발하고 청구외 동신냉장 대표 이준호와 함께 특가법 및 환급특례법 위반으로 대구지검에 구속고발하였다. (4) 처분청은 2002. 3. 15. 부정환급액 관세 298,874,4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이어서 2002. 3. 29. 쟁점물품의 수입시 누락했던 수출용원자재와 내수용의 관세 차액 1,819,624,6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5) 이에 불복하여, 2002. 6. 13.외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이 건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50%만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부정환급 관세를 추징한 것이며, 수입시 누락했던 관세를 추징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중국산 고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타당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2.03.15. 부정환급액에 대한 관세등 298,874,420원의 추징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2002.03.29. 관세등 1,819,624,600원을 다시 경정고지하는 것은 중복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으로부터 중국산 고추를 구매하였다는 국내 고추 판매상들(김일수, 정영숙, 신욱환, 김순옥, 박돌남)의 진술과, 시중판매후 사용한 비밀계좌, 이준호의 가택에서 발견된 고추 판매대금이 기재된 노트, 청구인 자신의 세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수입한 중국산 고추를 시중에 판매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할 것이므로, 부정환급금과 쟁점물품 수입당시 부족징수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2) 2002. 3. 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98,874,420원은 청구인이 50%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중국산 고추의 일부를 수출에 공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내수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수출에 공한 것처럼 하여 부정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환급특례법규정에 의한 추징이며, 2002.03.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819,624,600원은 청구인이 중국산 고추를 국내에 내수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수출용원자재로 수입하는 것처럼 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50%의 관세만을 납부하고 통관하였으므로, 실제 쟁점물품에 적용하여야 할 관세율(6,417원/kg 또는 279%)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경정고지는 중복되는 처분이 아닌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청구인이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나. 2002. 3. 15. 경정고지분과 2002. 3. 29.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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