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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34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중 공동피고였던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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