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00,634,685원 및 그 중 152,723,641원에 대하여 1992. 10. 28.부터...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하여는 소취하)
나. 피고 A, B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구상원리금 상당의 지급의무가 있는데, 무자력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면서 자녀인 피고 D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 D은 명의수탁자로서 피고 B을 대위한 원고에게 명의신탁자인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액인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