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0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중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중 ㉠, ㉡, ㉢, ㉣, ㉤,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