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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2-60 | 심판청구 | 2012-06-25
사건번호

양산세관-조심-2012-60

제목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6-25

결정유형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28건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1.10.부터 2010.1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8건으로 와인(이하 “쟁점주류”라 한다)을 수입하면서「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세액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쟁점주류의 수입신고시 관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에 의한 주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고 하여 2012.1.6.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인 3년분의 수입건에 해당하는 주세 OOO, 교육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의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주세법」제21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은 정당하고, 더구나 수입신고번호 OOO 외 28건OOO은「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 2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12.2.20. 청구법인의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는「국세기본법」제2조에 의한 국세로서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동 조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관세법」상 관세의 경정청구기간인 2년과는 상충되지 아니하므로「관세법」제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본 건 경정청구기간이 3년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세를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사실상 세액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위임입법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정부는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주세법」제21조(과세표준) 제2항의 수입 주류 과세표준을 이전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개정하면서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삭제하였는바, 그 개정이유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임을 명확히 함”이라고 하여,「주세법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상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초과징수된 관세부분에 해당하는 주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내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 등의 기간 문제는 실체적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본 건의 주세ㆍ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관세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국세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관세법」은 부과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5년을 적용해야 하므로 수입자에게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2)「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격포착의 기준시점과 그 시점에서의 물건 그 자체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을 법률로써 규정한 이상, 그 수입신고한 때의 가격에 대해 어떠한 구성요소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이를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0527 판결 참조). 즉, 수입신고하는 때의 주류의 가격을 FOB가격으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CIF가격으로 채택할 것인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국내 하역비용 및 보관비용 등 다양한 비용 중에서 어떠한 비용을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는「주세법」에서 위임받아 동법 시행령에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동법 시행령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충족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1) 수입신고번호 OOO 외 28건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과세표준이 증가하였으므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수입신고번호 OOO 외 28건에 대하여 본안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0.부터 2009.12.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8건으로 쟁점주류를 수입하면서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2012.1.6. 처분청에「주세법」제21조에 의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임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동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세 등 OOO의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에서「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년이 경과한 이후에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한 이 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2012.2.20.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에서 “「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중 략)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에서「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관세법」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의 규정과「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본 건 쟁점주류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2009.1.10.~2009.12.3.)로부터 2년 이내(2011.1.9.~2011.12.2.)에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하지 않고 2012.1.6.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으로 수입된 쟁점주류와 관련하여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2.4.부터 2010.1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으로 쟁점주류를 수입하면서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을 관세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 조항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된「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제2호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12.31. 법률 제11134호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주세법」및「주세법 시행령」의 주세 과세표준관련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세액의 증가를 초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마) 살피건대, 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21조 제2항에서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4항에서 이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34호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된「주세법」및「주세법 시행령」의 주세 과세표준관련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 또한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가 법률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 동 규정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감액보정신청(경정청구 포함)을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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