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6고정138]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5. 7. 31.까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3동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4. 2. 1.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경비 일자리를 부탁하고 면접을 보았으나 피해자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거나 E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확신하며 이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24. 16: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우체국에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2.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계획에 의거 단지 도색공사를 종료한 직후 금품수수 등의 사안으로 보아 업자와의 모종의 거래가 쌍방에게 있었던 것으로 추단. 상호갈등과 의혹 등에 의한 반복과 대립으로 인한 금품수수였다고 추정됨”이라고 기재하고, "10. 2015 7월초 새벽 6시 F 뒷산 등산로에서 관리소장과 경리 E가 단둘이 산책, 산속으로 깊숙이 올라가는 것을 본인 목격한 바 있음. 11. 쌍방은 당일 서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런 아침에 만나 외진 등산로를 산책을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며 더욱 각기 가정을 이룬 가장과 자녀를 셋이나 양육하는 주부임. 그러므로 관리소장은 이미 도덕적으로 더 이상 본 아파트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위탁관리회장께서 관리소장 소환 내밀히 사실을 확인하여 우선 교체해 주시기를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