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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3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11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정자 초등학교 쪽에서 구파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 남, 18세) 이 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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