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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5: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 안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계속하여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다.

피해자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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