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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09 | 양도 | 1995-10-27
문서번호

재일46014-2809 (1995.10.27)

세목

양도

요 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회 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농지취득일 : 1966.08.01 상속, 취득면적:900평

○ 구획정리사업시행공고 : 1992년 08월 30일

○ 구획정리사업공사 착공 : 1992년 09월 15일

○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 1994.12.30 (환지예정면적:570평)

○ 준공예정일 : 1996.05.30

○ 해당토지양도일 : 1995.06.10

○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공고일 : 1995.06.30 해당토지 : 18만원/제곱미터당

○ 해당토지의 1994.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 6만원/제곱미터당

* 토지대장상 등급은 1995.01.01자 175등급이며, 1995.03.15자로 잠정등급이 설정되고 잠정등급은 204등급임.

○ 개별공시지가내역[1990년 19,000원, 1991년 26,000원, 1992년부터 1994년까지 60,000원]

○ 해당토지의 양도가애계산은 다음 방법 중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가. 환지예정평수(579평) × 양도당시의 평당가액(6만원) 으로 한다.

나. (종전면적) 900평 × (종전토지의 지가) 6만원 으로 한다.

다. 위 가.나가 틀린 경우 옳은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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