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809 (1995.10.27)
세목
양도
요 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회 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농지취득일 : 1966.08.01 상속, 취득면적:900평
○ 구획정리사업시행공고 : 1992년 08월 30일
○ 구획정리사업공사 착공 : 1992년 09월 15일
○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 1994.12.30 (환지예정면적:570평)
○ 준공예정일 : 1996.05.30
○ 해당토지양도일 : 1995.06.10
○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공고일 : 1995.06.30 해당토지 : 18만원/제곱미터당
○ 해당토지의 1994.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 6만원/제곱미터당
* 토지대장상 등급은 1995.01.01자 175등급이며, 1995.03.15자로 잠정등급이 설정되고 잠정등급은 204등급임.
○ 개별공시지가내역[1990년 19,000원, 1991년 26,000원, 1992년부터 1994년까지 60,000원]
○ 해당토지의 양도가애계산은 다음 방법 중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가. 환지예정평수(579평) × 양도당시의 평당가액(6만원) 으로 한다.
나. (종전면적) 900평 × (종전토지의 지가) 6만원 으로 한다.
다. 위 가.나가 틀린 경우 옳은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