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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00: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라이터를 분실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노래주점 업주가 보관 중이던 라이터를 돌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이 불법영업 중이니 단속을 하여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명부를 확인하고 있던 위 E에게 다가가 종업원명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게 “씨발 새끼야, 너그가 경찰이면 다가.”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종업원명부를 촬영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주점 업주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너거들이 경찰인지 어떻게 아노, 씨발 새끼야, 너그가 경찰이면 다가, 너거는 내일 내가 모가지를 다 날려버릴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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