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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352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8-07-03
본문

금품향응수수 (파면→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B로부터 사건 축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 한 것을 비롯하여, 사건담당자 소개, 사건 관여 등 사건 알선 대가로 7회에 걸쳐 2,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8,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바,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1심 선고형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배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혐의자에게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하되, “징계부가금은 미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횟수가 많고 수수액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내 상급관리자로서 사건 관련한 담당자를 알선하여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줄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며, 이러한 소청인 등을 비난하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는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본건 비위로 소청인에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5년, 벌금 1억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며, 당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형사처분으로 소청인이 공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연금도 감액지급 되는 점, 1심 재판 선고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에 처하되, ‘징계부가금은 미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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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