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27 2017가단33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에서 2016. 12.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에서 2016. 12.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