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583 (2002.10.23)
법인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9조
1. 질의 요지
□ 법무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172,99.6.8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와 ○○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