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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83 | 법인 | 2002-10-23
문서번호

법인46012-583 (2002.10.23)

세목

법인

요 지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 요지

법무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172,99.6.8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와 ○○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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