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479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첫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4. 이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 등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