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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 시 차입금상환액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39 | 법인 | 1991-08-26
문서번호

법인22601-1639 (1991.08.26)

세목

법인

요 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이고,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차입금 이라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용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을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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