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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에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4012 | 부가 | 2008-11-05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12 (2008. 11. 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업용 건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업용 건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본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국가가 협의에 의하여 상업용 건물(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건물 매매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물매매계약서 상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건물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279, 2006.1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 부가22601-1092, 1991.08.2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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