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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8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5:30 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시 B 오피스텔 1007호 안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 노크를 하고 현관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밀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조정의 합의 기한 인 2016. 8. 25. 을 도과한 후, 2016. 9. 22. 합의 금 조로 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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