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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138825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599,6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은 2011. 11. 8. 14: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마트 옥외주차장에서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위 차량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고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좌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11. 8.부터 2015. 2. 4.까지 받은 치과 및 정형외과 치료비 합계 9,543,390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또한 차량의 통행이 잦은 옥외 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3. 잔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해자인 피고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그 액수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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