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0 2017가단1062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5.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5. 24.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