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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0 2017가단1062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5.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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