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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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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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